마감된 공고
창업진흥원
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공고 요약 · AI 정리
어떤 기업이 신청하면 좋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자격과 별도 지정된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창업 후 만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BI) 또는 만 7년이 지난 성장기업(POST-BI)이 해당되며,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지정폐기물 취급 공장 등은 입주가 제한됩니다.
- 접수 마감
- 2026-09-11
- 접수 시작
- 2026-08-31
- 기업 규모
- 중소기업
- 업력
- 7년 이내
제외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1의3의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및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시설에 한해 허용)
-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다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 중,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1](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물질(BOD, COD, SS, T-N,T-P, 총대장균군수)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라 ‘나’ 지역 기준으로 그 외 물질은 ‘가’ 지역 기준 이내로 1차 처리 후 연계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는 업체에 한해 허용)
- 「악취방취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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