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된 공고
한국인터넷진흥원
2026년 8차 정보보호 인증제품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희망기업 모집 공고(8월 추천) (~8.21(금) 18시까지)
공고 요약 · AI 정리
어떤 기업이 신청하면 좋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IoT 보안인증·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신속확인제·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 등 정보보호 인증을 취득(인증 유효기간이 지정심사 월 첫날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한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조달청 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통해 공공판로를 확대하려는 기업에 적합하며, 해외 제조 OEM 제품이나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절차
- 1 2026년 8월 21일(금) 18:00까지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조달청에 기관추천을 진행한다.
- 3 추천기관 추천일(공문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신청을 완료해야 가점 2점이 부여된다.
미리 준비할 것
- 보유 중인 정보보호 인증서(IoT 보안인증,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신속확인제,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 등)의 유효기간이 지정심사 월 첫날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서식1) 작성
-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신청서(서식2) 작성
- 사업자등록증 준비(개업연월일로 창업 7년 이내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3) 작성
-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준비, 창업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함께 준비
- 제품이 국내 제조 OEM 또는 자사 직접 생산인지 확인(해외 제조 OEM 제외)
- 접수 마감
- 2026-08-21
- 대상 업종
- IoT 보안인증(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CCTV, 바이오인식, 위조바이오인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의 지정 제품
- 기업 규모
- 창업기업, 벤처기업
- 업력
- 7년 이내
필요 서류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서식1]
-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신청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3]
- 벤처기업 확인서
- 창업기업 확인서
- 추천 정보보호 인증 종류 중 취득한 정보보호 인증서
가점 항목
- 기관추천을 받을 경우,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시 가점 2점 부여
- 추천기관 추천일(공문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지정신청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가점 2점 부여
제외 대상
- 조달청 고시「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은 지정신청 및 추천 불가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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