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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충북북부] 2026년 글로벌IP스타기업 "해외등록비용" 지원사업 공고
공고 요약 · AI 정리
어떤 기업이 신청하면 좋은가
해외 특허·디자인·상표를 출원 중이며 글로벌 IP 스타기업(구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선정기업 포함) 지위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적합합니다. 다만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었으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 대리인(변리사)을 통한 출원,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의 등록 전 컨설팅을 받은 건이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1 접수공고
- 2 지원사업 신청
- 3 내부심의
- 4 지원사업 선정
- 5 협력사 추천(1~3개 기관)
- 6 협력사 선정(지원기업)
- 7 협약 체결
- 8 사업 수행
- 9 IP 등록
- 10 기업부담금(현금)+부가세 입금(기업→협력사)
- 11 비용신청서 제출(협력사→센터)
- 12 사업비 지급
- 13 실적 및 사후관리
미리 준비할 것
- 등록 전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전 또는 후 컨설팅 이수
- 세부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등록결정서 발행 여부 확인(등록료 미납 상태여야 함)
- 대리인(변리사) 선임 확인
- 법인은 법인 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의 출원 여부 확인
- 공동출원인 경우 공동출원 인정기준 충족 및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준비
- 접수 마감
- 2026-10-31
- 대상 지역
- 충청북도
- 기업 규모
- 중소기업
- 문의
- 김선택
제외 대상
- 해당년도 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 불가함
- 등록료 납부기한이 ’25년까지인데 ’26년에 납부한 것은 출원인의 소극적 대응(지연납부)에 기인한 것으로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연차평가 최종 탈락에 따른 글로벌 IP 스타기업(舊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지위 해제 시, 2026년 선정된 과제에 대한 비용 전액 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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