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된 공고
부산지식재산센터
[부산] 2026년도 3차 부산진구 기업 맞춤형 IP(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공고 요약 · AI 정리
어떤 기업이 신청하면 좋은가
부산진구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기준)으로, 특허·상표·디자인 국내권리화 또는 PCT 해외권리화가 필요한 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단, 대리인(변리사)을 통한 출원건만 해당하며, 선정통보 이전에 출원을 완료하면 지원받을 수 없고, 용역 참여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who_should_apply> <parameter name="process">["신청기업이 사업공고를 숙지한 후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부산지식재산센터가 서류심사를 통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결과는 온라인 신청결과 확인).", "선정기업과 변리사가 사업을 수행하여 출원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제출한다.", "부산지식재산센터가 출원결과를 확인한 후 보조금교부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기업에 출원비를 지급한다."]
미리 준비할 것
- 통합신청서(필수양식1) 작성
- 활용계획서(필수양식2) 작성
- 기타관련서류(통지의무확인서 포함, 필수양식3) 준비
- 변리사(대리인)를 통한 출원 진행 준비
-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동일 내용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
- 선정통보 전 출원을 진행하지 않도록 일정 조율
- 접수 마감
- 2026-08-31
- 접수 시작
- 2026-07-06
- 지원 규모
- 최대 220만원 · 자기부담 20%
- 대상 지역
- 부산광역시
- 기업 규모
- 중소기업
- 문의
- 서형준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활용계획서
- 기타관련서류(통지의무확인서 포함)
제외 대상
- 용역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대상 제외
- 출원 후 취하, 포기 및 각하할 경우 지원제외(필요시 환수)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 선정결과 확인 후 출원하지 않은 경우(보조금 신청서 제출기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통보 이전에 출원이 완료된 것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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