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된 공고
창업진흥원
2026년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 사관학교(직·주·락·비) 사업 1차 수행기업 모집
공고 요약 · AI 정리
어떤 기업이 신청하면 좋은가
나주시 내 사업장 등록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나주시 소재(또는 이전 가능한)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단, 선정 후 일정 기한 내 나주시 소재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부도·체납·채무불이행·자본잠식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기간(2026.10.15 09:00 ~ 2026.10.23 18:00) 내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미리 준비할 것
- 예비 청년 창업자의 경우 선정 시 2개월 내 나주시 소재 사업자 등록 준비
- 7년 미만 스타트업의 경우 협약기간 내 나주시 소재 사업자 등록 또는 본사/지사 이전 준비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자본잠식, 부채비율 등 결격사유 확인용) 준비
-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정보 등록 여부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 사전 확인
- 접수 마감
- 2026-10-23
- 접수 시작
- 2026-10-15
- 대상 지역
- 나주시
- 기업 규모
-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 업력
- 7년 이내
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휴‧폐업)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주시 등)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 기타 심사평가 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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