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
창업진흥원
2026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 통합공고(수정)
공고 요약 · AI 정리
어떤 기업이 신청하면 좋은가
대구 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팀), 남구 소재 기업으로 청년 채용 예정 기업, 남구 소재 기업 2개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프로젝트 팀, 남구 로컬브랜드를 개발하려는 남구 소재 기업(팀)이 신청 대상입니다. 단, 사업장이 공유오피스나 자택인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4대보험 미가입·체납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 1 2026.10.02(금) 09:00 ~ 2026.11.12(목) 18:00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미리 준비할 것
- 신청 유형별 세부 자격요건을 공고문에서 확인
-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1인 사업장은 미가입 증빙 캡처본 준비)
- 사업장 소재지가 공유오피스나 자택이 아닌지 확인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및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
- 동일·유사 사업계획으로 타 기관 지원 이력 여부 확인
- 접수 마감
- 2026-11-12
- 접수 시작
- 2026-10-02
- 대상 지역
- 대구광역시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타 법령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보조금 수급 등의 제한을 받은 자
- (❶유형) 재직 청년(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❷-❸유형) 신청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❷-❸유형)「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자
- (❷-❸유형)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 중인 자
-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포함)가 공유오피스(상주여부 무관) 또는 자택인 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사업 목표와 결과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 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
- 기타 남구청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터넷 창업, 무점포 창업 등 기타 사업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이 페이지는 공고 원문에서 읽어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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