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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본사] 제11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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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요약 · AI 정리

어떤 기업이 신청하면 좋은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3년 이하의 소기업을 운영 중인 자에게 적합합니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과 시설투자가 가능하고,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지 않고 고유 브랜드·레시피로 운영 가능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코레일유통 관련 특수관계인, 부정당업체, 기존 계약자 및 그 가족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절차

  1. 1 온라인으로 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2 신청기간은 2026.08.28(금) 14:00부터 2026.09.07(월) 15:00까지입니다.
  3. 3 선정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할 것

접수 마감
2026-09-07
접수 시작
2026-08-28
기업 규모
소기업
업력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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